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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안전 부문 이중언어 확대에 기대

LA시가 공공안전 부문 이중언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이 모국어로 응급 환자 치료 요청이나 범죄 신고 등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LA시는 현재 외부 용역 업체를 통해 공공안전 부문 이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와 스패니시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9개 언어가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이중언어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속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많다. 시 정부는 자체 인력 확보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응급 서비스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LA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인종 구성이 다양하고 이민자가 많은 곳에 속한다. 현재 용역 업체에 접수되는 이중언어 응급 서비스 요청은 연간 7800여 건가량 된다고 한다. 하지만 영어 불편 등으로 전화를 망설이는 주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요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LA시의 공공안전 부문 이중언어 서비스 강화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LA시는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언어 서비스 직원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더구나 서비스 대상 언어도 한국어, 중국어 등을 포함 9개나 된다.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상당한 숫자의 신규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 당국의 시행 의지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단계적 시행이라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 정부가 고려 중인 9개 언어 모두가 아니라 이용자가 많은 언어 순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시 정부의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기대한다.    사설 공공안전 이중언어 이중언어 서비스 이중언어 응급 공공안전 부문

2024-01-31

[사설] LA카운티 이중언어 서비스 기대

LA카운티 정부가 대민 업무의 이중언어 서비스를 확대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제니스 한(4지구),힐다 솔리드(1지구)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이중언어 서비스 확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카운티 정부가 이민자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니 다행이다.   인구 1000만 명에 육박하는 LA카운티는 이민자 타운이다. 지역 내 노동인구의 60%가 이민자일 정도다. 그만큼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공존하는 곳이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의 이중언어 서비스는 미미한 수준이라 많은 주민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이민자 이용률이 높은 부서의 경우 직원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각 부서에는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 아울러 각 커뮤니티 단체들과도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몇 개의 언어가 이중언어 서비스에 포함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사용자 비율이 높은 언어 순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준이라면 카운티 내 한인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한국어의 포함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 만큼 한인사회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한국어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각종 복지 혜택 신청이나 인허가 문제 발생 시 한인들이 겪었던 불편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또 한가지는 서비스의 질이다. 기존 연방이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부 한글 문서의 경우 오히려 혼란만 주기도 한다. 단어 선택과 문장 구조의 문제점 때문이다.     LA카운티 정부는 이런 실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사설 la카운티 이중언어 la카운티 이중언어 이중언어 서비스 la카운티 정부

2023-03-15

LA카운티 이중언어 서비스 확대…조례안 만장일치로 채택

LA다운타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70)씨는 사회보장국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지인들을 수소문한다. 영어로 오는 편지 내용을 듣기 위해서다. LA한인회도 내방자의 90%는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들고 온다고 전했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캘프레시의 경우 한국어로 된 서류를 제공하지만, LA카운티나 LA시에서 발송하는 서류들은 영어가 대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며 “최근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비즈니스나 개인 지원금 신청도 관련 정보가 영어라 아예 신청자들에게 이메일이나 서류를 받으면 그냥 들고 오시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을 확대 강화하는 조례안을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 위원장(4지구)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1지구)가 공동으로 상정한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부, 보건복지부 등 카운티 산하 부처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부처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트레이닝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또한 부서마다 이중언어 서비스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동안 이중언어 구사자 또는 영어 학습자(ELL)에게 공중보건과 관련된 불균형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면서 취해졌다.     LA카운티 산하 이민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의 필수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인구의 60%가 이민자이며 카운티 공공보건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민 중 대부분이 영어를 의사소통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LA카운티 전체 부서에서 이중언어 서비스를 갖춘 곳은 57%에 그쳤으며, 43%만이 이중언어 전담직원을 두고 해당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부실한 번역과 특정 언어만 통역이 가능한 불균형적인 서비스로 인해 소외된 이민자들이 코로나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으며, 경제적 지원 정보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이중언어 이중언어 서비스 la카운티 산하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2023-03-14

[사설] DMV도 한국어 서비스 확대해야

가주차량국(DMV)의 한국어 서비스 축소는 한인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영어가 부족한 한인 운전자들의 정확한 정보 취득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MV는 이미 2019년 부터 한글 운전 가이드북을 제작하지 않고 있다. 이중언어 서비스 사용률이 5% 미만이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중언어 사용률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스패니시,베트남어,중국어 외에도 아르메니어어,펀잡어,힌디어 가이드북도 제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지난해에는 한글 운전면허 시험 폐지까지 추진하다 한인사회가 거세게 항의하자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운전 가이드북은 운전면허 시험 준비에 필수 교재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대부분 가이드북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이다. 또 각종 교통법규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운전자들에게도 유용하다. 하지만 DMV의 한글 가이드북 제작 중단으로 한인들은 운전면허 시험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DMV의 이런 조치는 다른 주 정부 기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주 고용개발국(EDD)는 지난 8일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이중언어 서비스 강화 방침을 밝혔다. 소수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기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주민 편의 확대다.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다. 그런데 서비스 확대는커녕 기존 서비스조차 없앤 DMV의  조치는 소수계라고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사설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 서비스 확대 이중언어 서비스

2022-12-14

한국어 서비스…EDD는 개설, DMV는 중단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전화 서비스를 가동했다. 반면 한국어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차량국(DMV)은 내년에도 한국어 책자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해 일관성 없는 주정부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EDD는 8일 실업보험(UI) 프로그램의 이중언어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국어 외에 아르메니안어와 타갈로그어를 추가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EDD는 그동안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로 총 8개 언어를 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영어구사가 힘든 한인들은 한국어 전화 서비스(844-660-0877)를 이용하면 한국어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어 상담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웹사이트에 실업수당 신청서 및 각종 통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올려놔 한인들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지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어 지원 서비스는 팬데믹 당시 이중언어 서비스 지원 미비로 이민자들이 실업수당 신청에 어려움을 겪자 LA법률보조재단 등 이민자 지원 단체들이 집단 소송한 끝에 실현된 것이다. EDD는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가 제공한 코로나 지원금 중 910만 달러를 다국어 서비스 확대에 투입했다.     반면 DMV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해서 축소하고 있다.     DMV는 최근 본지에 운전시험 준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국어 운전자 가이드북을 내년에도 제작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DMV는 주 정부 산하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중언어 서비스 사용률이 5% 미만이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가주법을 내세워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DMV 공보실은 본지에 "2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언어 사용 조사 결과 2022년에도 한국어 사용자 비율이 5% 미만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한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DMV는 한국어로 번역한 운전자 가이드북 제작을 2019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한국어 가이드북이 나오지 않는다면 4년째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 서비스 제공이 부실하자 LA한인회의 경우 아예 리얼아이디 신청을 한인회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DMV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총 2회 열린 리얼아이디 출장 서비스에는 500여명이 넘는 한인들이 찾았다.     일부 한인 관계자들은 "한국어는 가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로 꼽힌다'며 "운전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교통법을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제작하지 않는다는 건 한국어 서비스를 일부러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DMV는 지난해 8월 한국어로 제공하는 필기 운전시험도 폐지하려다가 한인 커뮤니티의 반발로 취소한 바 있다. 당시 DMV는 한국어가 가주에서 최다 사용 언어 톱 8위 안에 들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폐지 절차를 밟았었다.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 사용자는 국내에서 7번째로 많다. 장연화 기자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사용자 이중언어 서비스

2022-12-09

'언어차별 금지' 공문…DMV 한글시험 재개에 탄력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의 한국어 서비스 제공 미비로 한인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21일 영어에 미숙한 이민자들도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해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각 기관에 영어 능력이 미숙한 이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접하도록 각종 언어장벽 완화 노력과 규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오늘 보냈다”고 알렸다. 보도자료는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스패니시, 필리핀어, 베트남어, 아랍어까지 7개 언어 로 발표됐다.   법무부가 발송한 공문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13166호)에 따라 영어 미숙자(LEP)의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행동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6장의 인종·피부색·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 금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민권법 해당 장에 차별의 요소로 언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74년 영어를 쓰지 않는 이들에게 영어 교육 등 적절한 교육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언어를 쓰든 관계없이 연방 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유의미하게 접근할 자격이 있다”며 이중언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미국에서 최다 한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DMV가 수년째 한국어 운전시험 관련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인쇄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한국어 시험을 폐지하려다 커뮤니티의 반대가 거세자 번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DMV는 22일 본지에 “2년마다 언어조사를 진행해 핸드북을 영어 외에 어떤 언어로 인쇄할지 결정한다”며 “지난 조사 결과 한국어 사용량이 5%를 충족하지 못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DMV는 이어 “2022년도 언어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내년 운전자 핸드북이 한국어로 나올지는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 9월 발표한 ‘미국 내 언어 사용’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어 사용자 규모는 7번째로 많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는 6780만2345명이며, 이들 중 한국어 사용자는 107만5247명으로, 스패니시(4175만7391명), 중국어(349만4544명), 프랑스어(209만6592명), 필리핀어(176만3585명), 베트남어(157만526명), 아랍어(126만437명)에 이어 7번째다.     같은 조사에서 가정 내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중 영어에 매우 능통하다고 답한 경우가 49%로 절반 이상이 영어 구사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한글시험 언어차별 이중언어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 요청 공문

2022-11-22

실업수당 한국어 신청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실직한 정승호(50·LA)씨는 꼬박 1주일이 걸려 실업수당 신청을 끝냈다. 웹사이트에 표시한 대로 링크를 눌렀지만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여기저기서 도움말을 듣고 정보를 찾아야 했다. 정씨는 “신청을 하고 나서도 2주마다 업데이트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읽는 것도 스트레스였다”며 당시 겪은 어려움을 들려줬다.   하지만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에 실업수당이나 장애인 수당을 신청할 때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4일 LA법률보조재단(LAFLA)을 비롯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이민자들에게 제대로 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ED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어 등을 추가한 이중언어 서비스를 강화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EDD는 올해 말까지 한국어 상담안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며 2024년 4월까지 한국어로 된 포털 사이트를 가동해야 한다.     현재 EDD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중언어는 스패니시가 유일하다. 주중 전화 서비스의 경우 스패니시, 중국어(광둥어·만다린), 베트남어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연말까지 상담안내 서비스에 한국어, 타갈로그어, 아르메니아어를 추가해야 한다. 웹사이트도 한국어를 포함해 가주 주요 언어 7개로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EDD 이용자의 언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해당 언어로 문서와 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이 실업수당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중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LAFLA, 아태정의진흥협회(AAAJ), 아시안법률코커스(ALC), 가주노동자권익센터(CWR) 등 단체들이 연합해 제기한 것이다.   팬데믹기간 동안 1세 한인들을 대신해 실업수당 신청을 도운 LA한인회와 LA한미연합회도 이중언어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한인들의 사례들을 전달해 소송에 힘을 보탰다.   이번 소송을 주관한 LAFLA 산하 언어서비스부서의 특별자문 조앤 이 변호사는 “한인 이민자들은 주 정부 기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한국어 도움을 원하면 EDD는 전화를 이용한 통역관을 즉시 제공해야 하고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문서 역시 선호하는 언어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EDD 뿐만 아니라 세입자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택국, 법원 등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 정부 기관들의 언어지원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다른 부처와 기관에도 이중언어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실업수당 한국어 이중언어 서비스 실업수당 신청 한국어 서비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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